대선 투표, 선택은 자유나 결과에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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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 선택은 자유나 결과에 책임을
  • 편집부
  • 승인 2012.12.14 00:00
  • 수정 2014-04-28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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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로 재편된 후 이제 유권자의 최종 선택만 남았다. 후보들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고 현수막을 내걸고 전국을 돌며 유세하고 악수하는 강행군을 벌이는가 하면 매스컴에 각종 이미지 광고를 하고 TV토론회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다. 사실, 이 모두가 국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는 정치적 쇼인 셈이다. 국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런 일회성의 정치적 쇼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옥석을 가리는 냉정한 이성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장애계는 두 후보의 장애인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두 후보의 장애인정책 공약만 놓고 보면 적어도 장애계 현안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어떤 후보가 진정성이 있느냐이다.

전국 278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2012대선장애인연대는 48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열망을 담은 12대 요구공약을 발표하고 대선후보들이 향후 국정운영에 이를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기본법 제정과 농교육환경 개선, 장애인연금 현실화, 이동권 보장, 일자리 확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주거권 보장, 건강권 보장,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그것이다. 여야 두 후보 측 모두 ‘부양의무자 폐지’ 공약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바꾸고 나머지 11개 공약에 대해서는 ‘추진’이란 문구를 달아 수용하겠다며 장애계와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굳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걸 필요도 없다. 해법은 간단하다. 일부 법률의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발의안을 처리하면 해결된다. 여야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에서도 발달장애인법 제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개정안은 처리할 수 있다.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연금 현실화, 이동권 보장, 일자리 확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은 현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다. 소외계층의 생사가 걸린 현안들을 집권시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심성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곧 장애계 현안 해결은 공약이 아닌 정부와 여당의 실행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 집권당이 협약서에 서명은 했다지만 정권연장에 성공하더라도 장애인정책 공약을 얼마나 성실히 실천할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어려운 일이지만 소속정당의 성향 파악도 중요하다. 여야 후보 모두 서민과 소외계층 공략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친재벌 성향의 정당이 선거 때만 되면 서민 운운하는 것도 신뢰가 가지 않는 일이고 선거공약도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여당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국민대통합이라는 구호가 선거용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끌어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야 모두 복지 운운하며 단순히 실행력 없는 공약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예산 국회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로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5년간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어떤 후보가 장애계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실행능력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장애계 유권자들의 자유이자 권리이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반드시 유권자들이 져야 한다는 각오로 이번 대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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