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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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변경
  • 편집부
  • 승인 200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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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자 이동불편한 1~2급 지체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이 모든 중증장애인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편한 1~2급 지체장애인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이용체계를 조정키로 했다.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이용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지방 및 외국 거주 장애인에게는 이용이 제한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을 ‘서울시 거주 1~2급 모든 중증장애인’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편한 1~2급 지체장애인’으로 조정키로 했다.또한 지방 및 외국 휠체어장애인도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던 1~2급 시각 및 신장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대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노원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증차해 이용하도록 조정했다. 시는 이들을 돕기 위해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차량을 40대에서 68대로 늘렸다.서울시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도입해 일반 택시요금의 40%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다.<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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