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때문에 감옥 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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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때문에 감옥 가지 않아도 됩니다
  • 편집부
  • 승인 2012.06.11 00:00
  • 수정 2013-01-2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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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달수/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집행과장

출근길에 신문에서 ‘벌금 대신 감옥 가는 그들…’ 기사를 읽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으로 벌금을 갚기 위해 제 발로 교도소에 찾아가 수용된 사람의 이야기였다. 사회봉사명령 집행관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비정규·임시직들이 크게 늘면서 고용불안은 소득불균형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양극화도 심화됐다. 벌금형을 받아도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면 그만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노역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가 형벌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자 그 대책으로 2009년 9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됐다.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받으려면 신청서, 판결문,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검사는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여부를 판단한 후 7일 내 법원에 사회봉사명령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은 14일 내에 500시간 범위 내에서 경제적 능력, 신체조건, 주거 안정성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10일 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개시교육을 받은 후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1일 5만원에 해당하는 8시간씩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면 된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사회봉사명령을 마쳐야 하며, 1회에 걸쳐 6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중도에 남은 시간만큼 벌금을 납부해 끝낼 수도 있다.

법 시행 후 2009년 4667명, 2010년 1만1958명이 주로 농촌 일손 돕기, 장애인·독거노인 보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에 투입돼 벌금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다. 이들 중 일부는 명령 이행이 끝난 후에도 자발적으로 특기(품바 공연, 집수리, 미용 등)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펼친 경우도 있었다.

힘들고 고달픈 현실이라도 사회 내에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 교도소 재수용으로 벌금을 갚을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벌금미납 사회봉사명령제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비록 강제로 한 사회봉사명령이지만 주변 소외계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봉사를 통해 벌금미납 사회봉사명령자들도 삶의 보람과 용기와 희망을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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