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직 진출에 필요한 것은 ‘부정적 선입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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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직 진출에 필요한 것은 ‘부정적 선입견 해소’
  • 편집부
  • 승인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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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교직진출에 필요한 선결조건은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부정적 선입견 해소와 교육당국의 학교를 비장애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외교센터 리더스 클럽에서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나사렛대 재활학부 조성열 교수는 “‘학교 선생님은 수업뿐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을 지도해야 하는데 장애인 교사는 곤란하다고 본다’는 비장애 학생의 부모님들과 교육당국의 선입견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우리나라 현실은 장애인이 대학교수는 할 수 있어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선생님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교원임용관련 신체검사 규정상의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과 “특수답안지나 대필제도, 시험시간의 연장 등 차이가 인정되는 시험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토론자로 나선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오신종 사무관은 “최근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 축소에 따라 내년부터 전체 교원수의 2%가 장애인 교사로 확충 될 때까지 매년 5%의 장애인 교원이 구분모집으로 채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 사무관은 4천960명에 달하는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미달인원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 방침을 시사했다.

오 사무관은 “이를 위해 장애인 교사 및 학생의 이동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 확충이 요구되는데 아직 미흡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관심 및 투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충남 당진군 고려초등학교 송광우 교사는 “교원으로 재직중에 시신경 위축증으로 시력을 잃어 일년 반 동안 휴직한 후, 교단에 다시 서기까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교단에 다시 서려 하느냐?’는 교육청측과 맞서 여러 차례 공개수업을 통해 지도능력을 검증 받은 후에야 복직하게 됐다”며 그동안 경험담을 토로했다.
현재 문자확대기를 통해 글자를 본다는 송 교사는 “아이들도 선생님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이해해 주는 것 같다”면서 “장애는 핸디캡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장애인고용 일반 현황 및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방안(심경우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장)=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90만여명이고, 실업률은 23.1%로 전체 실업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은 경쟁노동시장의 높은 취업장벽 때문에 구직시도 자체를 포기해 실망실업자의 수가 많다.
장애인고용률은 ’01년 0.96%에서 ’04년 1.37%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법정의무고용률인 2%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완전한 직업적 동반자로 간주하게 되기까지는 사회인식상의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174만명으로 장애범주 확대 등에 따라 장애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면서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기본법 제정 등 장애인 관련 법령 제정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별 고용률 현황을 파악해 정부업무평가계획과 연계하는 등 2% 미달기관에 대한 장애인공무원 충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 및 장애인의 공직임용을 유도할 것이다.

공무원 면접관 매뉴얼을 작성해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고용 ‘1% 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1% 달성 기업은 지원ㆍ지도를 통해 조기 달성을 유도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기업별 고용지원지원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9월 장애인고용촉진대회시 협약체결 기업 중 적극적인 이행 기업에 대한 시상를 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 축소에 따라 장애인고용률의 대폭 하락이 예상돼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교육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양성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교육대학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모든 교육대학으로 확대하고, 학교 평가에 반영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교사 및 학생의 이동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양성과정에서 예ㆍ체능 등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서 선택권을 부여토록 할 것이다.<양미란 기자/ 이재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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