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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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형식적’
  • 편집부
  • 승인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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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편의시설 설치 실태 평가조사 연구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06년 편의증진 세미나가 열렸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발표를 맡은 장애인복지진흥회의 김인순 연구원은 “전국 300개의 대상시설을 조사한 결과 대변기 칸막이 내부 공간은 휠체어의 회전공간이 부족하고 화장지의 위치나 물내림 버튼이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며 “현행법상 승강기의 설치를 6층이상 건물에만 의무화하고 있어 휠체어를 타고 6층 이하 인근의 생활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에게 2층 이상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안내시설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에 연속적이고 안전한 유도 안내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며, 건물내 층별로 화장실이나 비상구의 위치 등 각종 정보를 담은 점자안내판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져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건국대 건축공학부 강병근 교수는 “과거 ‘계단과 경사로’처럼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장애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돼 왔다”며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원천적으로 제거된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교수는 도시건물을 만든 후 편의시설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된 인증기관에 의한 ‘건축물 인증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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