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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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2>
  • 편집부
  • 승인 200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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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의 장애인 추가고용 가능   인원
전체 사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최대 장애인 고용인원은 약 11만6천명인 것으로 응답해 현재 고용수준은 72.9%에 해당하고, 추가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은 3만2천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의 장애인 추가고용 계획   인원 및 장애인력
향후 3년 이내에 장애인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20.6%에 해당하는 5천882개이고, 추가로 고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력은 2만1천명 정도인 것으로 응답함 직종별로는 생산ㆍ기능인력이 7천567명으로 전체 추가고용 장애인력의 35.3%, 단순노무인력이 7천157명으로 33.4% 등을 차지하고,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7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의 사업주 지원제도 인지율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하여 사업체가 인지하고 있는 비중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에 대해 전체 사업체의 81.7%가 인지하고 있었고,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41.9%, 시설자금융자 46.5% 등으로 고용장려금제도를 제외하고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의 사업주 지원제도를 활용  하지 못하는 사유
사업주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37.1%, 지원절차가 복잡해서 25.6%, 지원제도로 인한 회사이익이 별로 없어서 16.2%,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지원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13.0% 등임.

■ 장애인근로자의 연령ㆍ학력별 분포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32.1%로 가장 높고, 30대가 24.5%, 50대가 22.3%,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근로자는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력별로는 고졸이 48.7%, 대졸이 21.2%, 중졸이 16.6% 등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73.1%를 차지하고 있음.

■ 장애인근로자의 현 직장 구직시     취업알선기관 이용 여부
장애인근로자가 현재의 직장에 입사하게 된 취업경로는 개인 스스로 알아봐서 취업한 근로자가 75.6%,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한 근로자가 24.4%로 개인 스스로의 취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근로자의 취업알선 이용    기관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근로자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사나 센터를 이용해 취업한 장애인은 28.6%,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은 27.6%,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은 15.4%, 학교ㆍ학원의 추천은 8.3%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근로자의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장애인근로자가 취업알선기관에 1순위로 요구하는 사항은 능력에 알맞은 취업알선이 35.8%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20.0%, 구인업체의 다양화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2순위로는 지속적인 취업알선 제공 36.9%, 능력에 알맞은 취업알선 17.6%,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12.1% 등임.

■ 장애인근로자의 취업 전 구직기간
장애인근로자가 현재의 직장을 구하는데 걸린 구직기간은 평균 7.2개월이고, 이중 중증장애인은 8.7개월, 경증장애인은 6.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음. 구직기간별로는 1~2개월이 32.4%로 가장 높고, 1년 이상 장기 구직활동 후 현재의 일자리를 얻는 비중은 13.9%인 것으로 나타남.

■ 구직활동시 어려운 점
현재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어려웠던 점으로는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가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30.6%, 회사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23.6%, 임금이 너무 낮다 22.8%, 어떻게 구인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몰랐다 22.6% 등임.

■ 현 직장 근무기간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현 직장 근무기간은 평균 6.5년이고,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중이 24.3%,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비중은 19.0%로 장애인근로자 간 근속기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근속기간의 차이는 경증장애인의 장기 근속기간 비중이 높은데 비하여 중증장애인은 단기 근속기간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근로자의 고용형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일반 경쟁고용이 75.7%로 가장 높고, 기업내집단고용 9.4%, 지원고용 5.5%, 보호고용 4.6%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주당 근무일수는 평균 5.5일이고, 1일 근무시간은 평균 8.9시간인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임금수준 및 희망임금수준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현 직장 월평균 임금수준은 157만4천원으로 일반근로자의 평균임금 240만원(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2005)의 6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월평균 희망임금은 197만1천원으로 현재 임금수준은 희망임금수준의 79.9% 수준에 미치고 있음.

■ 근무직종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근무직종은 단순노무직이 27.6%,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직이 23.7%, 사무직이 13.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이 9.7% 등의 비중인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근로자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은데, 특히 경증장애인보다는 중증장애인의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생활 불편사항
장애인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으로는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12.7%,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어렵다 11.2%,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가 8.6%, 장애인을 고려한 업무배려가 없다가 8.5%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근로자의 업무수행시 불편사항
현재 직장의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불편하다고 응답한 장애인근로자는 1만8천882명이고, 불편사항으로는 작업물건을 운송할 때가 34.1%로 가장 많고, 관리자나 동료와의 대화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20.7%, 손동작 작업이 어려울 때가 18.5%, 작업장비를 다룰 때가 18.3%, 장시간 앉아서 작업할 때가 18.2% 등으로 나타남.

■ 작업보조기구 이용자 및 희망인원
현재 작업보조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6천827명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8.1%이고,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구는 중복이용자를 포함해 총 1만3천655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근로자는 6천23명(7.1%)이고, 이들이 갖기를 희망하는 보조도구는 총 1만5천902개인 것으로 응답함.

■ 장애인근로자의 시설ㆍ장비 설치
     희망 여부
향후 회사에 갖추어지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시설ㆍ장비로는 장애인 휴게소가 40.3%로 가장 많고,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24.1%, 장애인용 주차구역 설치 22.5%, 엘리베이터/리프트 설치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실업자 직업훈련 이수 여부 및     현 업무 관련성
현 직장에 입사하기 전 실업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5천407명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6.4%이고, 훈련 경험자 중 정부지원 훈련이수자는 4천528명으로 훈련경험자의 83.7%가 정부지원에 의한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실업기간 동안 받은 직업훈련의 현재 종사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은 매우 높다 14.5%, 높다 17.0%, 낮다 14.9%, 매우 낮다 30.9%로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낮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음.

■ 실업자 직업훈련 미참여 사유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장애인의 미참여 사유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46.3%, 훈련정보를 몰라서 29.3%, 받을 만한 훈련과정이 없어서 7.8% 등임.

■ 이직 여부 및 이직 사유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94.7%는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고, 5.2%는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현 직장 이직 희망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52.5%로 가장 많고,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 22.0%, 자기개발을 위해 21.6%, 건강상의 이유 14.6% 등으로 나타남.

■ 전 직장 경험여부
장애인근로자 중 현재의 직장을 갖기 전에 직장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70.8%, 전 직장 경험이 없는 근로자는 28.7%로 재직자의 전직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인지 및 경험 여부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는 출퇴근용 승용차 구입비 융자지원에 대해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36.3%,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은 30.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출퇴근용 승용차 구입비 융자지원은 인지자의 20.4%인 6천276명,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5.5%인 3천954명의 장애인근로자가 이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음.

■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도움 정도
장애인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자의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도움 정도는 출퇴근용 승용차 구입비 융자지원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 47.4%, 도움이 된다 39.9%로 도움이 된다가 87.3%,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은 매우 도움이 된다 48.8%, 도움이 된다 32.1%로 도움이 된다가 80.9%를 차지해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의 직장생활 도움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용지원제도 이용시 불편사항
장애인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자(9천272명)의 제도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25.4%,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19.9%, 대출한도가 너무 낮다 14.8% 등으로 나타남.

■ 장애인근로자의 국가지원 희망    사항
전체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국가가 가장 우선적(1순위)으로 지원해주기를 희망하는 사항으로는 임금보조가 51.1%로 가장 많고, 취업알선 6.8%, 회사내 장애인 인식개선 6.5% 등으로 나타났음.
2순위에 있어서는 취업알선기능이 21.2%, 교통비 지원이 18.8%, 질병치료를 위한 휴가제 도입이 11.8%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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