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내 활동보조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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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내 활동보조인 조례 제정
  • 편집부
  • 승인 200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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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화 도입과 관련해 인천시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준)와 4개항에 합의하고 26일 농성을 풀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인천시는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대한 관련법 제ㆍ개정안이 오는 9월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해

철폐연대와 함께 연내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 제ㆍ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007년 내 조례 제정을 위해 공동 논의키로 했다.

조례 제정은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키로 했으며 협의기구는 7월 이내 인천시 3명, 철폐연대 3명, 전문가 4명 등 1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 우선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와 철폐연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방법과 조사표 마련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실태조사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준마련과 필요 인정에 대한 사정작업을 위해 인천시, 철폐연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개회가 가능한 판정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고 법률이 제ㆍ개정되기 이전까지 협의기구가 대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지원하고 규모와 전달방법은 협의기구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한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는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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