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 장차법 제정 투쟁 보고 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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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 장차법 제정 투쟁 보고 문화제 개최
  • 편집부
  • 승인 200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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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과 별개로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첩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 보고 및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곽정숙 장추련 공동상임대표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만 하는 이같은 현실이 서글프다”고 밝히며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차법을 제정하려는데 이를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곽 공동상임대표는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에 모든 사람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평등해져 장차법이 무효해지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지난 3월 28일부터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캄를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그후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 1인 시위, 매주 화요집회 등을 진행해 왔다.

장추련은 “정부는 지난해 일방적인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조치로 장애인차별금지를 향한 장애인계의 염원을 불씨조차 남기지 않은데다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법 제정에 맞춰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던 복지부가 기한 없이 유보 방침을 밝히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던 인권위는 뒤질세라 장애인계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요구를 외면하자 인권위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인권위가 지난달 22일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차별시정기구에 관한 지속적인 토론을 하는데도 동의함에 따라 장추련은 지난달 26일 60일간의 인권위 점거농성을 마감했다.

이날 문화제에서 김효진 장추련 법제위원은 “비록 인권위가 장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이를 공식화해야 하고, 차별시정기구에 관해서는 어떻게 또는 어떤 방식으로 토론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우리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장차법이 제정될때까지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법제위원은 또 “지금까지 사회에서 소외돼 왔던 장애여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차법이 제정돼야 하므로 장차법에 장애여성조항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추련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장차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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