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각장애인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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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각장애인도 강력 반발
  • 편집부
  • 승인 200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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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기회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인천지역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고등부 학생 50여명은 지난 1일 오후부터 헌재 결정규탄과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면 수업 거부에 돌입했다.

인천혜광학교의 학생들은 호소문을 통해 “‘위헌판결’은 우리가 삶을 지탱하던 지지대를 부수어 버리고 단단히 잡고 있던 생명줄을 끊어 버리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좌우지된다는 것을 적은 자의 것을 빼앗아 많은 자에게 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지부장 임이식)는 인천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생존권 지키기에 나선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달라”며 호소했다.
인천지부는 “헌재 결정은 취업 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려는 입법 취지의 정당성을 짓밟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포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회장 김용기)도 “헌재의 이번 결정은 ‘위헌이 아니다’는 지난 2004년 6월 헌재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와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는 “인천 거주 1만여명의 시각장애인을 대변해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는 인천혜광학교 학생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각장애학교 학생들은 생존권을 위한 전면 수업거부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히고, 헌재 결정이 번복될 때까지 강경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강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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