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판결 요구사항과 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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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판결 요구사항과 각계 입장
  • 편집부
  • 승인 200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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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요구사항= 시각장애인들이 이토록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안마가 이들의 거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데 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으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3조 1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상위법인 의료법에 안마사 자격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3년전 현행 안마사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을때 국회에서 법률로 명시했어야 했는데 방치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반드시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지난달 31일 성명서에서 “시각장애인의 천부적인 생존권을 직업선택의 자유와 동등하게 비교하는 자체가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반 헌법적 결정”이라며 “정부에는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보다 견고히 법률로 보호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입장=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일 권인희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헌재의 안마사 위헌판결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키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의 취지를 살리되 현행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마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라며 “입법방안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현행 안마사가 안마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후 대안 마련시 오는 19일에서 23일 사이에 의료법 관련 조항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청회 결과 입법추진방안을 확정해 정부대표와 대한안마사협회 비대위 대표 간의 합의 하에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유시민 장관은 지난 8일 마포대교 교각에서 농성중인 안마사 시위현장을 방문했다.
유 장관은 “현재 안마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자”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된 만큼 시위를 해산하자고 설득했다.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반응=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총련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배운 안마라는 기술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해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조건을 박탈할 뿐 아니라 생존권을 빼앗은 가진 자들의 횡포나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또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법리적 해석에만 의존해 판단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권과 공동체 사회의 기본적 사회원리를 무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사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달 27일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책상위에서 이뤄진 판결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시각장애인들이 현실에서 안마업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직종에 취업해서 삶을 꾸려갈 수 있는지 한번쯤이라도 고민해 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유보직종이다. 유보직종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국가가 특정 직종을 배려해 삶을 영위하도록 한 조캇라며 “시각장애인을 보호장치 없이 자유 경쟁시장으로 내모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또한 지난 2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직시하고, 위헌판결을 즉각 기각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책적 대안과 구조적 변화없이 시각장애인에게 유보적으로 보장됐던 안마업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보장하는 현 법률에 대한 개정이나 폐기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표현처럼 마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비장애인의 기본권 침해’를 운운하지만, 정작 시각장애인은 일상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해 왔으며 생존의 위협을 받는 등 이제껏 ‘직업선택의 자유’는커녕 노동을 할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과 선진화국민회의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과는 별개로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것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사실상 유일한 생업이며,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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