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화상환자 건강보험 적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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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상환자 건강보험 적용 시급”
  • 편집부
  • 승인 200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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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상환자의 경우 성장기 동안 지속적인 수술 및 재활치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치료 목적의 어린이 화상환자의 수술이 미용성형과 기능성형의 애매모호한 적용으로 인해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어린이 화상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족 붕괴와 경제적 손실, 정서적 고립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국회 인권정책연구회와 비전호프 어린이화상환자후원회 주최로 어린이 화상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안현주 어린이화상환자후원회 비전호프 대표는 “화상은 심각한 변형을 가져오고 이 부분의 흉터제거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미용수술로 처리돼 화상환자들은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압박으로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 환자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어린이 화상환자의 경우 뼈는 자라는데 화상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는 잘 늘어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수술과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동시에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화상으로 인한 외모 변화는 심리적 위축과 정서불안을 야기하고, 결국 자기정체성에도 혼란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상의 정도가 아무리 심각해도 화상 자체만으로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체의 기능적인 장애에만 국한돼 보험이 적용되며 화상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비 또한 고액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은 더욱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화상 수술 및 그 재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은 만 13세까지의 어린이 화상환자의 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화상 수술 및 치료와 그 재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됨과 동시에 심리치료도 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대표는 “외국의 경우 화상전문병원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어 화상환자에 관련된 데이터가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실태조사를 시행한 적도 없고 화상전문병원의 시범 선정 외에는 아무런 현실파악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어린이 화상환자들의 이같은 문제를 외면해서도 방치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사무관은 “화상의 보험급여에 대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응급처치 후 반혼, 색조변화 등 피부의 손상에 대한 사후 치료”라며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는 피부의 손상에 대한 치료 필요성이 수치화된 측정이나 의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상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사무관은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안면부 화상에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며, 추후 안면부 화상환자들의 요구사항 인터뷰, 관련 협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상기 문제에 대한 세부검토를 진행해 보험급여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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