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장애인 보장구 탑승 거부···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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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장애인 보장구 탑승 거부···인권위 진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5.24 09:22
  • 수정 2023-05-2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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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반입 거부,
명백한 장차법 위반···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장추련은 중증 지체장애인의 척추 보조기구 기내 반입 불가 규정을 내세워 탑승을 거부한 아시아나항공의 조처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지난 3월 중증 지체장애인의 척추 보조기구 기내 반입을 막은 아시아나항공 측의 탑승 거부로 인해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했다."면서 5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중증 지체장애인 신 모 씨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서 자택이 있는 청주로 이동하기 위해 제주공항으로 갔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의 탑승 거부로 해당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3월 26일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로 돌아오게 됐다.

진정인 신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며, 보장구로 허리를 받쳐주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이다. 이에 제주공항 게이트에서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척추 보조기구가 있어야 의자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용구를 가지고 비행기에 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비행기 의자가 좁다면서 어떠한 보조기구도 아시아나 비행기에는 가지고 탈 수 없다고 하며, 보조기구 사용을 계속 요구할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신 씨와 가족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응대했다. 결국 신 씨와 가족들은 예약했던 오후 5시 10분 비행기에 타지 못했고, 비행기에 실었던 짐을 찾아서 아시아나 대기실에서 이후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녁 7시 20분이 지나서야 아시아나 직원은 오늘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통보하고, 이에 신 씨와 가족들이 탑승 거부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

신 씨와 가족들은 결국 장애인 차량 렌트를 급히 신청하고, 숙박할 곳을 찾아서 하루 더 제주에 머물렀고 다음날 아침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로 청주로 돌아왔다.

탑승 거부 다음 날 신 씨는 전날 아시아나 항공에서 보조기구를 가지고 탈 수 없었던 상황 때문에 바로 보조기구를 화물칸에 실었다. 하지만 진에어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당사자가 의자에 앉는 것을 힘들어 하자 승무원이 바로 보조기구를 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오도록 했고, 보조기구를 이용해 편안히 탑승할 수 있었다.

진에어는 아시아나항공과는 다르게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를 가지고 탑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안전하게 탑승을 지원했다.

이후 신 씨는 아시아나항공에 상황에 대해 메일을 보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시아나 항공사 제주공항서비스지점 서비스품질 담당자는 답변 메일을 통해 당사 내 규정에 따라 신 씨의 보조기구가 인증표식이 없는데다 안전보조의자 규격 사이즈 초과로 기내에 장착되지 않고, 휠체어 안전보조의자를 기내 반입하는 경우 사전에 예약센터를 통해서 접수하게 돼 있으며, 당사 내 정해진 규격에 맞는 사이즈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다른 항공사의 청주행 항공편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요청을 해두었는데, 주말 저녁 시간대 전 항공사가 만석인 상황으로 좌석 확보 및 대기가 많아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돼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힘들다는 내용을 전해왔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보조기구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장차법은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교통사업자의 차별금지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차법’ 제19조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의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장애인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장애인에게 휠체어와 보조 시트와 같은 보조기구는 신체의 일부와 같다. 장차법이 보조기구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이유도 보조기구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장애인의 신체와 같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진정인의 보조기기 반입과 사용을 거부하고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배제한 것으로서 장차법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차별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개선 권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아시아나 항공은 진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장애인 보조기구 반입을 거부하고 있는 항공안전 업무메뉴얼 정비 등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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