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서비스 교환적 변경신청, “여전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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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서비스 교환적 변경신청, “여전히 거부”
  • 편집부
  • 승인 2023.05.19 09:18
  • 수정 2023-05-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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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등 9개 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2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기자회견’을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했다.

중도 뇌병변장애를 가진 만 61세 A 씨는 건강보험공단이나 행정청 등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3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하루 3시간에 불과한 서비스 시간과 비싼 자부담 금액, 직접 지원으로 허덕이던 A 씨와 가족은 뒤늦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알게 됐으나, 이를 알게 됐을 때는 이미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중 헌법불합치 결정 소식을 듣고 2022년 6월 거주 지역 관할 복지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또다시 같은 조항을 근거로 활동지원 신청 불가 통보를 했다.

한자협은 “해당 처분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의 ‘거부 처분 취소’ 판결, 즉 교환적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경우 사실상 ‘위헌’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 중지’돼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에는 막대한 급여량 차이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월 최대 710만5천원으로 480시간(일 16시간,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의 월 한도액이 167만2700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108시간(일 4시간, 월 27일)에 불과한 것.

문제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규정이 장애인의 생존권, 서비스 선택권을 차별적으로 제한한다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에 2020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지난해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의 본문을 개정하지 않은 채 단서의 예외 조항을 삽입했다.

개정 조항은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가지도록 해,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원칙적인 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약 1만3천 명의 장애인이 A 씨처럼 65세 미만의 나이와 왕성한 사회활동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부족한 서비스 시간에 묶인 채 자유로운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가족을 통한 지원과 시설 입소를 강요당하고 있다.

한자협 등은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현행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해 A 씨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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