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불합치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제한’ 놔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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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법불합치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제한’ 놔둘 건가
  • 편집부
  • 승인 2023.05.18 09:05
  • 수정 2023-05-17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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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본문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여전히 거부해 장애인단체 등이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만 61세 중도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2022년 6월 복지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지만, 지자체는 자격제한 조항을 근거로 활동지원 신청 불가 통보를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국회가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본문을 개정해야 했음에도 신청자격 예외인정 조항만을 넣어 여전히 신청자격을 제한해 벌어진 일이다.

2020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배경에는 뇌병변장애인들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다. 당시 신청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됐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으나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 또는 반려됐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처분의 근거가 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본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것. 이에 당시 제청법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본문 부분에 대한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이처럼 당초 문제가 된 개정 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본문 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6세)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제1호는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로 적시돼 있다. 당시 헌재는 이 ‘장애인활동지원법’ 본문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그대로 놔둔 채 단서의 예외 조항만을 끼워 넣어 법을 개정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을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예외를 둔 것.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급여량 편차가 매우 크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자립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재의 결정을 국회와 정부는 이번에도 무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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