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실 위주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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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실 위주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한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5.15 10:13
  • 수정 2023-05-1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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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1인 1실 위주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수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해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범시설을 방문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부산 내 공동주택 다수를 연계해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라온누리’를 방문했다.

‘라온누리’는 발달장애인 28명(지적 27명, 자폐 1명)이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8채에 2∼4명씩 나뉘어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유형별(지적) 거주시설로, 시설 종사자 21명이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와 별도의 사무실에서 입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입소 장애인 4명(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1명)의 지역사회 자립(탈시설)을 돕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1년 전국에 있는 장애인 시설 10개소를 조사해 과밀 수용 문제를 파악하고 작년 5월 복지부 장관 등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 1인 1실 배치를 확대하고 침실 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 지원 확대를 선정하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진행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은 요양·집중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맞는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시설 주거 제공 유형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를 9대 정책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를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해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번에 방문한 라온누리를 비롯한 일부 시설이 선제적으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기준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전병왕 실장은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수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해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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