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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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한다
  • 이재상 가지
  • 승인 2023.05.15 09:21
  • 수정 2023-05-1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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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공동출자 제한 예외허용

연계고용, 국가·지자체·교육청도 적용
고용의무불이행 기업 명단 공표 강화
디지털·맞춤훈련센터 17개소 운영
내년 동탄에 직업능력개발원 개소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훈련기관 신설
발달훈련센터, 디지털 기초과정 도입
중증장애인 출퇴근비 지원 확대

정부,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정부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사진은 삼성전자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희망별숲' 개소식.(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5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통적인 정책 수단인 의무고용률, 부담금만으로는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에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우선, 대기업 등이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와 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 역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마련한다,

일반 표준사업장 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과 유지를 위해 연계고용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률 개선을 전제로 하여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한 장애인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둘째, 고용저조 부문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확실하게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2025년까지 의무고용률 미만인 500인 이상 모든 기업과 공공부문에 고용 컨설팅을 집중 제공하고, IT, 디지털 등 미래 유망 분야 신규 직무개발을 확대해 2027년까지 약 360개 직무를 기업 현장에 보급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도 강화한다. 올해 공공부문은 법정 의무고용률 80% 미만에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전체로 명단공표 대상을 확대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된 경우만 공표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한다.

셋째, 미래사회에 장애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국내 최대 규모(1,000명)의 장애인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내년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개소해 장애인 직업훈련 기반을 대폭 확충한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아울러, 고숙련 장애인 인력양성을 위해 IT 분야 등 융·복합 훈련 직종을 확대하고, 전국의 19개 모든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하여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한다.

장애인 구직자가 빠르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인 '잡 컨설턴트'를 신설해 심층상담과 개인별 고용지원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발달, 정신, 고령 장애인 대상 특화서비스 역시 촘촘히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질도 제고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맘껏 누려야 할 당당한 주체"라며 "정부는 장애인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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