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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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5.02 09:18
  • 수정 2023-05-0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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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5월 1일 대표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증장애인의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경증장애인 및 전체 국민과 비교해 볼 때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최소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굳이 수치로 표현하지 않아도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원식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과 법이 마련됐지만 정부의 사업은 주로 경증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처해져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를 일자리로 개발해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촉진과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이 노동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실시 내용 등을 담았다.

그는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중증장애인도 노동을 분명히 선택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지원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적 지원을 명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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