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접근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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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접근성 문제
  • 편집부
  • 승인 2010.05.10 00:00
  • 수정 2013-02-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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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은 동반된 의학적 문제가 많으므로 더 어려운 점이 있다. 한국에서 뇌병변장애 증가율은 매우 높으며 뇌병변장애인은 중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들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도 중요하다.

그런데 금년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등으로 절차가 중복되며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격을 등록장애인 1급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물론 거시적으로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격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한국의 복지정책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장애인등록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지 않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장애인등록제도를 폐지하기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으며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등록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정 발급이나 보장구의 부정 수령 등이 문제가 되었고 장애연금 등을 실시하게 되면서 좀 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현행 장애인등록제도에서 장애판정은 일차적으로 병원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다. 제도의 안정성 면에서 의료기관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며 의학적 판단이 장애평가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장애판정을 하는데 있어 의료기관은 행정적인 면을 포함해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뇌병변 1급 장애인은 생명유지를 위해 거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일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뇌병변장애는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중증도가 상향 조정되어 기존의 등급보다 1등급 또는 2등급 하향 조정된다. 수정바델지수는 정신기능이나 의사소통기능에 대한 평가가 결여되어 있어 뇌병변장애의 경우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장애등급 판정에 있어서 장애유형별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장애등급체계를 정비하기 어려우면 사지마비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상위 등급(특 1급 등) 설정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뇌병변장애인들이 직접 개정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못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초래된 면이 있다. 향후 재개정을 통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인의 가족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는 제약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장애인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상 동거하는 직계가족이 활동보조인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병원 진료를 위해 활동보조인이 함께 오는 경우 가족이 아니어서 환자에 대한 교육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병원 접근성 역시 계속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가급적 가까운 곳에 재활의료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안에서 일정부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권역별 재활병원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한계가 있다. 장애판정에 대해서 비교적 재활의학과가 전문성이 있으므로 재활의학과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희귀난치성 질병이나 암 환자에 대해 산정특례 제도를 만들어 진료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으므로 뇌병변장애를 포함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부가 부담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인 부담금을 줄이거나 질병이 발생한 후 일정기간 제한적인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뇌졸중 등 중증뇌병변장애인 경우,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제한적이지만 장애인 근로자 중 일부는 노동부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뇌병변장애인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뇌병변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활동보조서비스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뇌병변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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