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대책’ 수립...5년간 1470가구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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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대책’ 수립...5년간 1470가구 이주 지원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3.03.29 09:25
  • 수정 2023-03-29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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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 침수방지시설 설치,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도 추진
▲ 지난해 8월 30일 개최된 건축행정 합동간담회. 이 간담회를 통해 인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 건축 허가를 제한한 바 있다.  

인천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을 대비해 반지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 관내 반지하주택은 2만 4207가구로 이 중 3917가구가 과거 침수피해를 경험했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406가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인천시는 지난해 9월 군구, 인천건축사회와 건축정책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인천시는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해 거주자(소유자 포함)에 대한 이주지원,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우선 인천시는 올해 안전취약계층(고령, 아동, 장애인) 세입자 171가구의 이주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반지하주택 세입자 1470가구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지상층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 연계, 이사비, 정착금 및 생필품 구입 지원 등이다.

지원 목표인 1470가구는 인천시가 이번 반지하주택 대책 마련에 앞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1명 중 57%가 반지하주택에서 이사 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침수피해 예상가구인 3917가구에 적용해 나온 수치가 1470가구였던 것.

또 반지하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하층 주택 630가구의 공공매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022. 2.)에 따라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협의하는 사업이다.

그밖에 시는 올해 역류방지밸브와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8억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침수 발생 시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한 개폐식 방범창도 오는 5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계속된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5개소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침수에 대비해 올해 2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시 하수과)해 하수관로 37.7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손병득 인천시 건축과장은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큼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이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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