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2026년 ‘개인예산제’ 본사업 시행…활동지원급여 중심 급여·서비스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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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2026년 ‘개인예산제’ 본사업 시행…활동지원급여 중심 급여·서비스 선택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3.25 08:29
  • 수정 2023-03-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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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6차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이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3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2027년 활동지원대상 17만 명까지 확대

2024년 최중증발달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

 

∎복지·서비스 분야에선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 대상자를 2023년 14만 명에서 2027년 17만 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제공 서비스 다양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중심으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맞춰 급여·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구축한다.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재가 지원, 심야 시간 보호 등 서비스 개발 및 주간보호시설, 복지관 등 낮 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간다.

발달장애인 낮 활동(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와 활동지원 간 차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령층·농어촌 대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두 높여나간다.

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도입하고(전국 17개 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을 2023년 7만9천 명에서 2027년 10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 연령을 현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끌어올기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수요 분석을 거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2023년 연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연 1440시간(월 120시간)까지 확대해 중증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은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2024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2025년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본사업 전환 추진

 

∎건강 분야에선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 및 사업 수행을 위해 2024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권역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등 거쳐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86개소)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하는 등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대,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장애인 맞춤형 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2023년 38개에서 2027년 점자학습기, 배회감지기 등 46개로 지속 확대하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나가며, 지역 보조기기센터 분소 설치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나간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7년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1970개소까지 확대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

 

∎보육·교육 관련해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3년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 조기 발견 및 영유아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다운 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 장애인식지수 시범 적용 및 온라인 검사체계 구축, 적용 확대를 통해 장애이해교육을 내실화한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지역사회와 연계한 전공과 확대 등 졸업 후 지역 기반 교육 기회를 확대해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2023년 10개교에서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하며,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모델 개발 등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 2023년 53개에서 2027년 100개 목표로 지속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온라인학습 접근성 제고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2027년 장애인일자리 지원 4만 명까지 확대

2023년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 수립

 

∎경제활동 분야에선 물가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지원 단가를 지속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적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해나간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를 2023년 약 3만 명에서 2027년 4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한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2023년 1200명에서 2027년까지 약 1900명 규모로 확대하며, 2023년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상향(1→2%)하고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하며, 생산 품목의 다양화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규모를 확대해나가며,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정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100% 명단을 공표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독려한다.

장애인디지털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3년 6개소에서 2027년 17개소까지 확대해나가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 지원체계도 지속 강화해나간다.

 

장애인체육가상현실체험관 등 인프라 확대

2027년 열린관광지 252개소까지 확대

 

∎체육·관광 분야에선 시군구 단위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장애인체육가상현실체험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한다.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전국적으로 조성 추진해 2023년 132개소에서 2027년 252개소까지 확대해나가고, 기존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및 운영 점검도 강화한다.

지역 내 관광지와 민간시설을 연계해 장애인도 편리하게 관광, 이동, 숙박, 쇼핑 등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2022년 강원 강릉시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확대 등 무장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나눔 여행도 지속 지원한다.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실태조사 추진

장애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분야에선 장애인도 문화예술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2022년에 이어서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을 추진하고,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도 지속 확대하며,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표준창작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예술단체 육성도 계속 지원한다.

2023년 상반기 장애예술인 창작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창작물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장애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3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며, 무인정보단말기(KIOSK)의 화면구성·조작법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표준 가이드를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인센티브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을 지속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방송콘텐츠 제작,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상용화 추진 등 다양한 장애유형별 미디어 접근성을 개선해나간다.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실태조사

편의시설 의무설치 50㎡ 미만까지 확대

 

∎이동·편의·안전 관련해선, 2023년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를 상향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며 24시간 이용, 광역 간 이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속 강화해나간다.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각각 2024년 1월 28일, 2023년 7월 28일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을 민간시설로 확대 추진하고, BF 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 및 BF 인증기관 확대(2027년까지 15개로 확대) 등을 통해 BF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 추진을 검토하고, 지자체에 재난안전 정보 관리 및 대피 지원체계 마련을 독려한다.

감염병 재난을 대비해 2024년까지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전담병상 28병상을 설치하고,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며 감염병 유행 시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감염병 대응을 지속 강화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 2027년 122명으로 증원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추진

 

∎권익증진 분야에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해나가고, 실태조사 및 대응 매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피해자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분석을 거쳐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 단가 인상 추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건강보건관리를 지원하며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지속 지원하고,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사업 확대, 오픈아카이브 구축 등 민관협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간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 사회적 장애모델까지 확장

장애인개발원→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

 

∎정책 기반과 관련해선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의학적 장애 모델)을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한다.

현행 장애인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하거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간 동안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을 약 31조3천억 원(잠정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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