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영선수 12명 상습 폭행한 감독·코치 4명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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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영선수 12명 상습 폭행한 감독·코치 4명 법정 구속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3.17 09:04
  • 수정 2023-03-17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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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책 무겁다"…
징역 8개월~3년 선고

10∼20대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직 감독 등 지도자 4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3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49·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여) 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또 다른 코치 C(30·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등 4명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B 씨 등 전직 코치 3명에게는 징역 1∼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과 코치로 일하면서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훈련 과정에서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장애인 선수의 발바닥을 때렸으며 C 씨는 한 초등생 선수에게 45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3월 사임한 B 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지된 개별 강습을 하고 매달 45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수영 감독과 코치로서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앓는 10∼20대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해자들은 인지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떨어져 부당한 폭력에 대응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강요한 정황도 보인다.”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장기간 폭행을 견딘 피해자들의 절망감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A 씨는 코치들에 의해 장기간 벌어진 폭력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도 상습 폭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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