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6차계획,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 등 사라진 후퇴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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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6차계획,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 등 사라진 후퇴한 정책”
  • 편집부
  • 승인 2023.03.15 13:29
  • 수정 2023-03-1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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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6차계획)을 놓고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 등이 사라진 후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3월 9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전장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6차계획에 따르면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유엔에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권고했지만 ‘탈시설’이란 용어는 삭제됐다.”며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시범사업’에 대한 용어 삭제 이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삭제됐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지지한 A 장애인단체의 입장이 관철된 편파적 종합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관련 정부의 6차계획에선 ‘스웨덴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으로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본인의 활동지원 급여 일정액(10%) 내에서 필요한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등 공공서비스 또는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주거환경 개선(향후 검토), 개인차량 이동지원, 교통비, 교육비, 문화여가비용 등 민간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 평균 급여량 월 202만 원 중 10% 내인 월 최대 20만2천 원 정도를 활용 가능하다.

또는 급여의 20% 내에서 단가를 조정해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 고품질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한국은 스웨덴과 비교해 매우 큰 장애인 예산 지출의 차이를 보이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매우 다르다, 그럼에도 스웨덴과 같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언급한 것은 착시적인 비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의 일정액(10%) 내에서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를 구매 활용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인데, 먼저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권리부터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관련 예산을 왜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에서 충당하려하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이 또한 장애인 예산의 OECD 평균에 대한 계획 없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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