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특별법 제정 15주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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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특별법 제정 15주년 맞아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3.03.15 13:21
  • 수정 2023-03-1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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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정 이후 생산시설 12배 증가-
1만6천 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3월 21일 제정돼 올해로 제정 15주년을 맞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 특별법)’이 근거법이다.

2022년 12월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762개소로 2008년 66개소 대비 약 12배 증가했고, 지금까지 약 1만 6천명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도 1%이상 의무구매가 도입된 2011년 2358억 원에서 2021년도에는 약 3배 증가한 7044억 원을 기록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 역시 제도 시행 초기 60개 품목에서 현재는 198개 품목으로 늘었다. 제품군 역시 복사지, 화장지, 봉투 등 단순가공제품에서 약품투입기,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오케스트라 등 기계장치 및 서비스 용역으로까지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기아 멤버스 카앤라이프몰’, ‘밀리패스 복지몰’ 등 민간 쇼핑몰에도 입점하는 등 민간시장까지 판로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에서는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15주년을 맞아 맞아 오는 21일까지‘이(게)모지? 생산품목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군인과 군인가족, 예비군 등이 이용하는 '밀리패스 복지몰'에 새롭게 입점된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을 맞추는 퀴즈로, 제시된 이모지(그림)를 통해 품목을 유추해 맞출 수 있다. 민간 온라인 쇼핑몰‘밀리패스 복지몰’은 올해 초부터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빵제과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게)모지? 생산품목 퀴즈 이벤트!'는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일인 3월 21일 18시까지 진행되며, 개발원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발원은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쿠키 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으로 이어져 생산품 구매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꿈드래(www.good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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