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1년 최대 30일’
상태바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1년 최대 30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3.14 09:34
  • 수정 2023-03-14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다각화-보호자 돌봄부담
경감 ··· 2025년 본사업

오는 4월부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1년에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1회는 최대 7일 동안 하루 24시간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3월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1~7일)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에 최대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호자의 결혼 5일,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7일 등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1일 이용료는 1만5000원이다. 식비는 3만원으로 이 가운데 본인 부담은 1만5000원이며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수행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해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한다.

또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해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해 돌봄인력을 확충한다.

수행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지난 2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대전시 등 10개 지역에서 공모 중이며. 그 외 지역은 준비 상황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해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한 후 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