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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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확 낮춘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03.13 17:54
  • 수정 2023-03-1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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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법적근거 명확해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기간 이자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로 지난 2010년에 시행됐다.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이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이자면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만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고 있다.

문제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해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5,653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84명, 차상위계층은 6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은 “경제적 자립기반이 열악한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에게는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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