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국가 차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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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국가 차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3.09 10:39
  • 수정 2023-03-09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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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 만에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15가지 차별금지영역 중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60.3%로 차별을 가장 많이 겪고 있으며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문화예술활동의 참여’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날마다 겪고 있는 차별이라 전혀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다.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의2를 이번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의2 제1항에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차별 실태를 장애인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차별 완화를 위해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등을 과제로 정하고 추진해 왔지만 장애인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입증됐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사실상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인천’을 위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등 4개 추진전략,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추진’ 등 14개 핵심과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신규)’ 등 36개 세부 추진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서울시는 ‘제2기(2019~2023년)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배움 기회 보장’, ‘이동 접근성 강화’ 등 14개 세부사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끝없이 반복되는 장애시민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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