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년간 지적장애인 수당 등 9400만원 착취한 40대 남녀 기소
상태바
대구지검, 수년간 지적장애인 수당 등 9400만원 착취한 40대 남녀 기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1.30 09:47
  • 수정 2023-01-30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여성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켜 5년간 장애수당-
노래방 도우미 돈도 빼앗아
「장애인복지법 위반」-횡령 혐의

수년간 지적장애인의 장애수당과 노래방 도우미 수입 등 약 9400만 원을 착취한 4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A씨(45)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동거남 B씨(4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월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 함께 살던 여성 C(35)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킨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모두 147차례에 걸쳐 C씨의 장애수당 5150만 원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C씨의 머리와 발바닥 등을 폭행했으며, 특히 A씨는 C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해 번 돈 428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한 뒤,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계좌를 직접 분석해 피해자금의 사용처를 밝혀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관할 주민센터와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급여되는 장애수당이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권리회복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