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가구-복지시설에 난방비 122억원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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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가구-복지시설에 난방비 122억원 특별지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1.30 09:31
  • 수정 2023-01-3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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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 10만 원-
경로당 등 시비지원시설
60~100만원 범위 내
에너지바우처와 별도 지원,
추가 신청 없이 현금 지급

인천시는 최근 강력한 한파와 폭등하는 난방비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 세대) 11만400여 가구와 시비 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1838개소에 난방비 122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1월 27일 밝혔다. 이번 난방비 특별지원은 한파로 인해 위기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대책을 검토하라는 유정복 시장의 특별지시로 긴급히 마련됐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와 디딤돌 안정소득(인천형 기초생활수급) 가구인 전체 11만400여 저소득 가구에 10만 원씩, 총 110억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복지시설의 경우, 정부의 난방비 특별지원에서 제외한 시비 지원 시설(경로당 포함) 1838개소에 대해 60만~100만 원의 범위에서 난방비 11억5천만 원을 별도 추가 지원해 시설 이용자들의 난방비 문제를 해결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강력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우선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며 “시민이 행복한 공감복지2.0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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