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및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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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및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진입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1.27 09:33
  • 수정 2023-01-2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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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1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있다.

그런데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감독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IL센터는 전국적으로 3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의 규모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IL센터마다 천차만별인 상황.

이에 개정안은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로 규정해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관리 투명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포함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자연 황백남 상임대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다양한 제도적 받침이 필요함에도 장애인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체계로만 돼 있어 사회적 환경과 당사자의 욕구 등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개정안은 현재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2개로 나눈 것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시설’까지 3개로 편재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제5·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자립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자립생활센터가 그 역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심의·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그간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 장애인당사자운동 및 장애인복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점차 발현 및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과 장애인의 인권증진,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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