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거동 불편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직접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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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거동 불편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직접 배달
  • 조완경 기자
  • 승인 2023.01.19 12:54
  • 수정 2023-01-19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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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방문 어려운 장애인-65세 이상 홀몸 노인 대상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29종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고 1월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홀몸노인이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주소지로 배달해 준다. 신청한 민원서류는 최대 8시간 이내 받을 수 있으며, 배달은 무료지만 민원서류 수수료는 방문 고객과 동일하다.

전화 한 통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21종과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사무 8종 등 총 29종이다.

구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민원 창구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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