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등 인권교육 받은 국회의원, 전체의 1/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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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등 인권교육 받은 국회의원, 전체의 1/4에 불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1.19 11:10
  • 수정 2023-01-1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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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
‘법정의무교육 대상 예외 아냐···
인권교육 강화 위한 제도 개선해야”
국회의장·정당 대표 등에 권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 등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제기하자 국회의원들은 “장애·정신질환 인식 교육을 실시해 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밝혔지만 정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받은 국회의원은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월 18일 밝혔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 및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입법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인권향상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 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강화가 요구된다.

국제의회연맹과 유엔은 의회 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원칙을 수립해왔다. 특히 2016년에는 국제의회연맹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동으로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26)’을 발표해 국회와 그 구성원에게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고, 2020년 국제의회연맹은 ‘의회와 인권에 관한 원칙’을 통해 “의회는 인권증진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인권위가 실시한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령으로 의무화된 인권교육 이수율은 2020년 24%로 매우 저조하며, 이후 국회의원 등의 해당 교육 이수율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 의정연수원에 ‘의원참여과정’, ‘보좌직원교육’, ‘의정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나, 국회의원 또는 의원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과정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은 당헌·당규를 근거로 규율되는데, 인권교육 의무화 및 이행 강제와 관련해선 주요 정당의 당헌·당규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인권향상을 위한 입법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그리고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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