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가스요금 할인  및 난방온도 제한 완화
상태바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가스요금 할인  및 난방온도 제한 완화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01.18 10:51
  • 수정 2023-01-18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파특보 발령, 건물 노후화 등의 경우 낮은 실내온도로 인한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을 완화한다.

산업부는 지난 9일 박일준 2차관을 포함해 소속 실·국장 전원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방문기관 대부분 난방온도 제한조치 제외 대상임을 잘 알고 있으며, 노인·어린이 등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난방을 운용중이었으나, 정해진 시설운영 예산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난방을 절감해 운영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었고, 도시가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한파 등 기상 상황, 건물 노후화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실내 온도를 재량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