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거주시설정책, ‘UN CRPD 위원회 직권조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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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거주시설정책, ‘UN CRPD 위원회 직권조사’ 신청한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1.17 11:34
  • 수정 2023-01-1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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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정서 효력 발생····
국내적 구제절차 없어도
유엔 직권조사 청구 가능

장애포럼 등 13개 단체,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한국장애포럼(KDF) 등 13개 장애인 관련 단체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은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위반하는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비준한 ‘UN CRPD 선택의정서’가 1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면서 국내 진보적 장애계가 꺼낸 첫 번째 카드로, 개인진정과 달리 소송 등 국내 권리 구제 절차 없이 국내법을 뛰어넘는 권고가 가능하고 피해 당사자가 아닌 관련 단체도 직권조사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서 발생한 협약 위반 사실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한 후 당사국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20년 실시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한 방에 거주하는 인원수는 4.7명(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는 6.7명)에 이르며, 평균 입소 기간은 18.9년에 달한다. 또한 개별서비스가 불가하여 야간직원 1명이 지원하는 장애인 입소자수는 평균 13~15명”이라며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은 UN CRPD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 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자 폭력’으로 규정하며, 협약에서 규정하는 법 앞의 평등, 안전, 고문, 학대, 건강에 대한 조항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앞서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인 헝가리 정부의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유럽연합기금을 사용하고, 소규모 그룹홈 신설 등 시설화를 확대하는 정책 시행에 대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3년간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지난 2020년에 발표했다.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시설 수용을 중대한 권리침해라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탈시설 계획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며 “탈시설 예산의 약 130배를 장애인거주시설에 투여하는 한국 상황 또한 헝가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KDF 등은 직권조사를 청구함으로써 한국의 장애인 시설 수용 행태를 고발하고, CRPD 원칙에 입각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과제로 △탈시설지원법 제정 △시설정책 폐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예산 확대 △시설화 예방 전략 등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춰볼 때 그 한계가 명확했고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이란 용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한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유엔의 직권조사는 국가 차원의 탈시설 선언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CRPD의 완전한 국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된 것”이라며 “유엔의 직권조사 이후 보고서를 통해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적나라한 현실을 지적당하며 국제적 망신을 사기 전에 정부는 이제라도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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