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부양가족 ‘200만 원 소득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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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부양가족 ‘200만 원 소득공제’ 받으세요”
  • 편집부
  • 승인 2023.01.17 09:00
  • 수정 2023-01-1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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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맹소연 기자 /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까지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 국세 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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