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달장애인 임금착취 7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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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달장애인 임금착취 70대에 징역 7년 구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1.16 10:25
  • 수정 2023-01-1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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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2억여원 미지급

검찰, “피해자 학대 죄질 불량하고
피해 복구 이뤄지지 않았다”

16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임금을 주지 않고 발달장애인을 착취한 70대 김치 공장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월 13일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요청했다.

A 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발달장애인 B(65) 씨를 자신의 김치 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천만 원과 퇴직금 3천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을 횡령하고 B 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해자를 학대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설령 피해를 복구하더라도 고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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