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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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1월 12일
  • 편집부
  • 승인 2023.01.13 09:35
  • 수정 2023-01-1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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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0만3180원 지급

- 물가변동률 5.1% 반영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 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한다고 1월 8일 밝혔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한 32만31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인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만318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부, 올해 장애인일자리 2만9546명 지원

- 활동보조사·생활체육 보조 등

- 4종 일자리유형 신규개발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해 총 2만9546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개발해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월 8일 밝혔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 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일자리 유형을 신규로 개발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고용률 10.9%에 불과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화 직무와 4차 산업 분야인 데이터 라벨링, 스마트 팜 등에 대한 특화 직무를 개발해 2024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등에 순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160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으로 요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에 1077명을 지원합니다.

▲ 인천시, 올해 인천시민안전보험 12종으로 확대

-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피해

- 최대 1500만원 보험금 지급

- 사회재난사망 항목 신규추가

인천시가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인천시민안전보험 항목을 12종으로 확대합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보장항목으로는 지난해까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의 11종에서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1개 항목이 신규 추가됐으며 최대 1,5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됩니다.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할인 한도 50%로

- 2만4천원 → 3만6천으로 확대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요금 경감 대상은 장애인 중증,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만4천원에서 3만6천원으로 확대됩니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천600원에서 9천900원으로 늘어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의 경우 1만2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4∼11월은 3천300원에서 4천950원으로 확대됩니다.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은 동절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 외 기간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늘어납니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환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가스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나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 신규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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