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4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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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4월 발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1.11 09:27
  • 수정 2023-01-1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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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업장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0.6→0.8%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 지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감액
중대재해취약분야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올해 주요 업무계획
▲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장애인 관련해선 대기업‧금융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상호출자 제한, 금산분리 등 자회사 설립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시 지주회사의 상호출자 제한(공정거래법) 및 은행‧보험회사의 지분‧업종 소유 제한(은행법‧보험법 등)의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확대(120개소→147개소)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상향하고(0.6→0.8%), 고용장려금 단가도 상향하는(남·경증 30→35만 원, 여·경증 45→50만 원, 남·중증 60→70만 원, 여·중증 80→90만 원) 등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을 확대(1만 명→1만500명)하고 출퇴근 비용 지원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확대(3850명→15,440명)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로 조기취업을 촉진한다. 반복수급자 급여 감액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일정 수준 이상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해 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충분한 일자리 탐색 기회를 보장하고, 조기 취업 성공수당을 확대해(조기 취업 시 잔여 수당의 50% 지급) 근로의욕을 높이고 빠른 취업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고용-복지 융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 서비스 통합 네트워크 4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구축 중인 ‘(가칭) 고용24’의 신속한 개통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취약 분야인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점검하고(1만 개소), 50인 미만 소규모·제조업 사업장에는 위험 공정 개선을 집중 지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 요건 명확화 및 제재 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선 노무 제공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함께, 「근로기준법」도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 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연령(만 8세→만 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한다. 사회적 논의 시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대폭 늘려(2022년 3천 명→2023년 8만3천명) 지원한다.

이밖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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