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인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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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인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1.09 11:01
  • 수정 2023-01-09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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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0도 추위에 지체, 신장 중복 중증장애인 A(50대·여) 씨는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은 후 사용하던 수동휠체어는 집안에서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에 실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콜택시 운전원은 휠체어는 짐으로 분류돼 콜택시에 실을 수 없다면서 콜 취소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A 씨를 강제 하차시킨 후 자리를 떠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 ‘인천장애인콜택시의 장애인차별 사건’은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측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필수품 등은 거부 없이 운송하기로 지침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인천장애인콜택시의 더 큰 문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이라는 문구를 차량에 새겨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실제 하루 10% 이상이 일시적 장애가 있거나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인천뇌병변복지협회 측의 설명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로만 새겨 운행하므로 중증장애인 전용 차량이라는 인식에 그 외 사람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는다.

인천장애인콜택시의 경우 2022년 4월 기준 이용자는 3만1천 명으로,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은 이용자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아 차량 순환이 잘 이뤄졌으나 거리 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하루에 10명꼴로 이용자들이 급격히 증가해 휠체어 이용자용 특장차를 193대에서 2023년 215대로 증차 예정이라 해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불만은 쌓여 갔고 이번 ‘인천장애인콜택시의 장애인차별 사건’도 공급 부족이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막연하게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나 65세 이상 노인이 휠체어를 탔다고 이용하게 하는 ‘인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광범위한 이용자 수를 줄이는 것 또한 중증장애인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의 진일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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