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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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12월 30일
  • 편집부
  • 승인 2022.12.30 11:45
  • 수정 2022-12-3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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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확대…발달장애인 긴급돌봄

- 인천시, 새해 달라지는 정책

인천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정책 중 관심이 높거나 새롭게 지원, 확대되는 사업들을 묶어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고, 2023년도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장애수당의 경우 기초·차상위 경증장애인의 경우 6만 원을, 장애인의 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32만1950원을 지급합니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최대 7일간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 일자리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급증하는 노년층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과 계양경기장 2곳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아동들을 대상으로 만1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기존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파견해 장애 및 경계선상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맞춤 지원합니다. 아울러, 청년·여성·청소년을 위한 행복정책으로는 만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아동·청소년들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인당 200만 원 범위 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여교사 가슴 밀친 ‘자폐고교생’, 성적 목적 없어도 교권침해”

- 인천지법, “장애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행정심판서 원고패소 판결

- 학부모 “거부의사 표시 위한 발달장애인의 흔한 행동”…항소 입장 밝혀

자신에게 약을 먹이려는 교사의 가슴을 밀친 자폐 남고생의 행동에 대해 성적인 목적이 없었어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군은 앞서 지난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교사 B씨에게 “먹기 싫다”고 소리지르며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며,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결정했지만, 이에 A군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군의 변호인은 “자폐증적 발달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며, “발달검사 결과는 4살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미약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특수학급 학생을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며 “A군이 심리치료 처분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군 측의 학부모는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0.8% 반영···1월 지하철 선전전 재개”

- 권리예산요구안 1조3044억 중 국회 심의과정서 6653억 반영 기재부 반대로 106억만 증액 내달 1박2일 지하철행동 계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1년 동안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 중 0.8%(106억 원)만 반영됐다며 내년 1월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출근길에서 시작한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1년 동안의 지하철 행동과 외침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 재개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전장연은 활동지원, 탈시설, 장애인 이동, 노동, 교육 등 20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을 2022년 대비 1조3044억 원 증액을 요구했고,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6,653억 원 증액된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12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은 전장연 요구액의 0.8%인 106억 원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장연은 “22일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위의 장애인콜택시 개선 등 이동권 확보 5가지 정책 제안 발표는 예산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100인 이상 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인상

- 2023년부터 월120만7천원

2023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이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20일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이 월 114만9천 원에서 120만7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장애인의무고용률(국가·공공기관 3.6%, 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월 201만580원으로 전년 대비 5% 인상한 금액을 반영해 변경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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