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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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12월 23일
  • 편집부
  • 승인 2022.12.23 16:47
  • 수정 2022-12-2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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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고독사 3378명…50~60대가 절반 이상

- 남성이 여성의 5.3배 많아

2021년 홀로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 사망자 수가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2021년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은 10.0%, 여성은 5.6%이며,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서 매년 52.8∼60.1%로 확인됐습니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년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52.1%로 50∼60대 중·장년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천장총-한국장총, 제29회 인천시 한마음교류대회

인천시는 지난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29회 전국 장애인단체 한마음교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하며, 지난해 경상남도 창원에 이어 올해는 인천이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에서는 2003년과 2011년에 이어 3번째 개최입니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초고령사회의 장애인이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행복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각 지역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단체 성장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장애인의 공통 문제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더하는 나이, 더 젊어지는 삶’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행사 첫째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기조강연, 세미나,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둘째 날은 대회 만족도 조사 및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원 문화탐방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몸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도 모두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로 동행”하겠다며, “여러분 모두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힘껏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인공방광 장애 심사기준 신설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1월부터 시행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인공방광 장애심사 기준이 신설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합니다. 다음으로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합니다. 이밖에도 이전에는 한 팔, 또는 다리 등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합니다. 그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습니다. 

▲ ‘100인 이상 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인상

- 2023년부터 월120만7천원

2023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이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이 월 114만9천 원에서 120만7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변경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간 경제적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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