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성년후견제 벤치마킹 연수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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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성년후견제 벤치마킹 연수를 다녀와서
  • 편집부
  • 승인 2010.04.12 00:00
  • 수정 2013-02-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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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 서울정신보건센터
▲ 이은주 / 서울정신보건센터

2003년 결성된 성년후견추진연대에 늦깎이로 들어와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상태에서 해외연수팀에 합류할 수 있는 행운이 왔다. 성년후견추진연대 법안의 모델이 된 독일의 사례를 경험하고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서울을 출발했다. 연수기간동안 많은 곳을 방문했지만 몇 곳을 간추려본다.

 

브레멘성년후견청

성년후견을 지원 관리하는 관청으로주정부 사회서비스국 내 후견업무를 담당하며 후견법원이 요구하는 피후견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하는 후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후견 관련 단체의 네트워킹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후견인의 자격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일정한 자격이 있고 후견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법원에서 판사가 선임하고 후견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브레멘 국내선교협회 후견사단

161년 된 단체로 후견사업과상담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후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가족이 명예후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로는 법률가들이 후견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브레멘주 성년후견법원

성년후견의 중심적인 역할로 후견신청을 검토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후견인의 자격심사를 한다.후견법원은 개인적인 상황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후견을 이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며 후견재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재판부에서 후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판단하고 대상자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 등을 조사한 후 판결하고 신청의 10% 정도가 채택된다고 한다.

 

부모연대와 레벤스힐페 장애인그룹홈

1975년 장기입원이 문제시 되고 독일 최초로 브레멘에서 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위원회에서 탈시설화하기로 결정되어 브란켄부룩지방 정신병원에서 100명의 정신장애인이 탈시설화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한다. 간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입지원을 하며 한 사람의 전문가가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인구의 1.5%가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필요한 사람이외의 많은 국민들은 성년후견제도에 별 관심이 없단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의아해하는 그들! 사회보장제도가잘 갖추어져 있고 모든 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가 진다는 믿음, 법적성년후견을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독일은 성년후견인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최저임금이직업마다 다르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나라, 독일에서 많은 것을 보았으나 돌아오는 내내 갈 길이 멀게 여겨지고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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