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법안 통과…내년 6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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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법안 통과…내년 6월 시행 예정
  • 편집부
  • 승인 2022.12.20 09:29
  • 수정 2022-12-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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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민법상 ‘만(滿)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해 연수(年數)로 표시하며,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를 행정기본법상 명문화해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도 만 나이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와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해 장애아동을 둔 가정과 청소년부모 가정에서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교육청이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용어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개정하고,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에 포함시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교육활동침해행위가 매년 2500여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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