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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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편집부
  • 승인 2022.12.15 10:01
  • 수정 2022-12-1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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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선택의정서)가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한을 의결함으로써 2019년 3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추진 계획 명시 이후 3년만에 선택의정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14년간 미뤄왔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받은 바 있다.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주용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진정제도는 청원인이 국내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집단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CRPD)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하는 제도다.

위원회조사는 당사국이 협약상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접수 시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심사 후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당사국에 전달하는 제도다.

선택의정사가 비준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유엔사무총장에 선택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선택의정서 당사국은 102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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