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공시설에 점자 사용 확대하고 교과서 점자 오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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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공시설에 점자 사용 확대하고 교과서 점자 오류 막는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12.05 10:18
  • 수정 2022-12-05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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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보장을 위한 점자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UN이 지정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규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담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점자 출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자 교과서·학습서 전체 48종에서 권당 약 15~20개 이내의 오류가 있다고 확인됐다. 또한 2020년 점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03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점자 표지판 6,903개 중 점자 규정 미준수 등으로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2,463곳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했고, 설치조차 하지 않은 곳은 2,437곳인 35.3%으로 나타나는 등 다방면에서 점자 오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지하철·공공시설·출판물·공공 목적의 인쇄물 등의 점자 사용이 아직까지 미비하고, 식품·의약품의 점자 표기 역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교과용 도서나 공문서 등의 점자 오류가 많아 관련된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구체화해 법률에 명시하고, 규정을 준수해 만들어진 점자자료를 통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 정책 관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또한 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고유한 문자이며 점자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육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점자규정을 준수한 점자자료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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