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직전 이사…출산후 계속거주하면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상태바
“출산직전 이사…출산후 계속거주하면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12.02 11:02
  • 수정 2022-12-02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직전 이사…출산후 계속거주하면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출산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출산 후 계속 거주 중이라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이 임박해 전입하는 등의 이유로 출산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산 후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하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내년 초 출산을 앞둔 민원인은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A 지자체로 이사를 왔다. 민원인은 A 지자체로 전입한 후에 출산하기 때문에 A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A 지자체는 민원인이 출산 전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출산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원인은 “A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도 출산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타 지자체의 사례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상당수 지자체는 출산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산 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했다.

A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민원인에게 A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실제 출산을 하고도 어느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 지자체에 출산일 이전 6개월 미만 거주자도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해당 지자체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