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작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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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작은 실천
  • 편집부
  • 승인 2010.03.22 00:00
  • 수정 2013-02-0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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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우/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 유필우/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얼마 전 지역일간지에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상품을 만들어 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야기가 실린 기사를 보았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거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 이 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판매가 부진, 매달 1천여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총 19여개가 있다. 이곳에서는 칫솔, 종이컵, 휴지, 천연비누, 향초, 세제, 재생카트리지, 멀티텝 콘센트, 형광등 등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창출과 함께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정부기관의 구매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비율까지 정해져 있고 구매를 촉진하는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일간지 기사에 실린 이 시설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법에 근거하여 인천시에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올 초에 제정하였지만 예산은 반영되지 않는 등 법과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누구에게나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얼마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취지도 장애라는 이유로 일할 권리나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부터라도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지역에도 소규모시설까지 포함한다면 800여개소가 넘는 판매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연 구매대상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내 기업까지 도움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물건을 만드는 장애인생활시설도 상품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상품의 질, 가격, 판매방법 등에 대한 마켓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담이지만 우리 협의회 임직원들은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만든 점자명함을 쓰고 있다. 기존 명함에 점자 처리를 하는 비용이 100매당 5천원이 소요되지만 명함을 주고받을 때 받는 분의 표정이나 말 등에서 보이는 우호적인 느낌은 비용의 수백 배, 수천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사회를 위한 정치적 구호나 정책과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성심 성의껏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장애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사회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실현되리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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