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후보 낙선운동' 전장연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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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후보 낙선운동' 전장연 대표, 2심도 무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11.21 09:22
  • 수정 2022-11-2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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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처벌 조항인 공직선거법
90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위헌으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과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후보들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1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장연 박 대표는 2020년 4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외눈박이‘ ’벙어리‘ ’절름발이‘ 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들의 낙선 운동을 진행한다며 21대 총선 후보자 5인의 실명이 담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낙선 운동 대상으로는 당시 황교안 서울 종로구 미래통합당 후보,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무소속 후보, 하태경 부산 해운대구갑 미래통합당 후보,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후보, 박용찬 서울 영등포구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목했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는데,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박 대표를 기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1일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인 2023년 7월 31일이 오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 개정 시한 이전이더라도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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