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제학교, 장애학생 전·입학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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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제학교, 장애학생 전·입학 거부는 차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11.17 18:21
  • 수정 2022-11-17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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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외한국학교의 장애학생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를 내린 가운데, 피수용 기관이 이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1년 2월 18일 재외한국학교인 A 한국국제학교가 인력과 예산, 시설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전·입학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장관 및 피진정 학교장에게 장애학생의 전·입학을 거부하지 않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9월 29일 재외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피진정 학교 대상 장애 이해교육 관련 자료를 배부하고, 교원 대상으로 온라인 통합교육 연수를 진행하며,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교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A 학교도 향후 피해자의 입학 의사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 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11월 9일 교육부와 피진정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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