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1천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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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1천만원으로 인상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11.17 14:29
  • 수정 2022-11-17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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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월 40만원↑
디딤씨앗통장, 만 24세 이후 자동 인출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본인부담금 경감

공공임대주택 연 2천호 우선 공급
생활비 및 해외연수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간 및 금액 인상

전용콜센터 등 전용 상담창구 운영

정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내놔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17일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 정착지원금 1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관련부처 합동으로 내놨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 보완대책은 ‘따듯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목표로 보호 단계별 전 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전략으로 한다. 이에 따라 크게 보호 단계별 핵심 추진과제와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구분해 세부 추진 방안이 수립됐다.

우선 보호 단계를 △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보호연장아동(보호조치 연장) △보호대상아동(보호 단계)으로 나눠 각 단계별 추진과제를 제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자립준비청년, 즉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는 내년부터는 자립수당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역시 현재의 800만 원에서 2023년 1천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각 자치단체 권고하고 금융교육 이수와 연계해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만 24세가 돼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었던 디딤씨앗통장도 만 24세 도달 시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인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경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도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연간 2천 호를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 확대도 추진한다(만 20세 이하→ 만 22세 이하). 또한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또는 생활비)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취약계층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시킨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고용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 특화 과정을 운영해 취업의 기회를 넓힌다. 또한 내년에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도약준비금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현재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2년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립 지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용콜센터를 운영해 필요할 때 적절한 상담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2022년 120명→2023년 180명)하고,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보호연장 아동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됐던 전담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의 대상을 보호연장아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시설 밖 거주 시 생계급여(최대 약 58만 원)를 시설급여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시설 밖 거주 연장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자립준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보호 단계(보호대상아동)에서는 자립지원 인력을 충원하고,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등 자립준비의 내실화를 꾀하고, 만 18세 이전 조기 종료 아동(원가정 복귀, 무단퇴소 등)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등 조기종료 아동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

보호 단계별 정책 지원과 함께 다양한 우수 민간자원을 발굴 확산하고, 이들의 연계를 유기적으로 체계화함과 동시 각 민간자원의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민간협력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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