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만7500원으로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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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만7500원으로 인상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11.10 09:22
  • 수정 2022-11-1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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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정부, 활동지원사 노동권
박탈하고 지원기관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기관으로 내몰고 있다” 비난
▲공동행동은 11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1만7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페이스북)

정부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1만5570원으로 책정하자, 이를 1만7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공동행동)은 11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활동지원수가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기준이 없다. 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도 없이 오로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수가는 단 한 번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을 보장하도록 정해진 적이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활동지원사를 필수노동자라고 치켜세웠다. 비대면 노동이 불가능한 돌봄노동자들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됐기 때문이지만 정작 수가 인상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공동행동은 “2022년 수가는 전년 대비 5.6% 인상된 1만4800원이다. 이 수가로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의 운영비를 알아서 나눠야 하는 구조에서, 활동지원사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운영비가 없고, 운영비를 사용하면 법정수당 지급이 어렵다.”며 “이렇듯 정부가 나서서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 기관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5570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가 주 15시간 이상 노동 시 인건비성 경비 산출 내역을 2023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 정부안 1만5570원에서 인건비성 경비 1만5442원(단가의 99.2%)을 제외한 128(0.8%)원으로 지원기관은 회의비, 교육비, 책임배상보험비, 사무실 운영비 및 관리책임자와 전담 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관 운영이 어려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국회에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만7500원으로 인상 △법정수당, 기관운영비 전액 반영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가칭) 장애인활동수가 결정위원회 구성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분리 산출하고, 분리 지급할 것 △감염 및 재난 등 긴급상황에 따른 활동지원사 임금 보전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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